전체 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애최초 특공 # 특별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이전기관종사자(세종시 공무원), 외국인,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기회는 평생 1회. # 지원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 전원이 주택/분양권 없는 경우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 보고 세대원 제외)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 보유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시 & 등본상 직계존비속 모두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음 이혼 시: 미혼 자녀가 등본에 등재 근로자/자영업자 총합산(불연속 포함)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60개월이 아니라, 소득세 냈던 개월이 포함된 해를 카운트하여 5회 이상. 소득세 감면받아서 안냈어도 소득세 낸거로 인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