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이전기관종사자(세종시 공무원), 외국인,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기회는 평생 1회.
# 지원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전원이 주택/분양권 없는 경우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 보고 세대원 제외)
-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 보유
-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시 & 등본상 직계존비속 모두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음
- 이혼 시: 미혼 자녀가 등본에 등재
- 근로자/자영업자 총합산(불연속 포함)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 60개월이 아니라, 소득세 냈던 개월이 포함된 해를 카운트하여 5회 이상.
- 소득세 감면받아서 안냈어도 소득세 낸거로 인정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어야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분류 |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이하) |
청약 저축액(만원) | 자산 조건 | 공급량 (건설량 기준) |
|
국민주택 (우선7:특별3) |
우선공급 100% | 600 이상 |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25% 이내 | |
특별공급 130% | |||||
민영주택 (우선7:특별3) |
우선공급 130% | 서울/부산: 300 광역시: 250 경기도및 기타: 200 |
- | 7% 이내 (공공택지 15%) |
|
특별공급 160% |
# 신혼부부 + 생애최초인 경우
6~9억 이하 주택: 소득기준 140%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 1세대 1인, 1인 1건 한정 청약 가능
-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특공우선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