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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공급

생애최초 특공

# 특별공급 대상자: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이전기관종사자(세종시 공무원), 외국인, 기관추천(국가유공자)

 

# 기회는 평생 1회.

 

# 지원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세대 전원이 주택/분양권 없는 경우 (형제, 자매는 동거인으로 보고 세대원 제외)
    2.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간주.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 보유
    1.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혼인증명 시 & 등본상 직계존비속 모두 과거 주택소유사실 없음
    2. 이혼 시: 미혼 자녀가 등본에 등재
  3. 근로자/자영업자 총합산(불연속 포함)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1. 60개월이 아니라, 소득세 냈던 개월이 포함된 해를 카운트하여 5회 이상.
    2. 소득세 감면받아서 안냈어도 소득세 낸거로 인정
  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세대주만 지원 가능
  5.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세대원 중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없어야 가능
  6.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분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이하)
청약 저축액(만원) 자산 조건 공급량
(건설량 기준)
 
국민주택
(우선7:특별3)
우선공급 100% 600 이상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25% 이내  
특별공급 130%  
민영주택
(우선7:특별3)
우선공급 130% 서울/부산: 300
광역시: 250
경기도및 기타: 200
- 7% 이내
(공공택지 15%)
 
특별공급 160%  

 

# 신혼부부 + 생애최초인 경우

6~9억 이하 주택: 소득기준 140% 이하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 1세대 1인, 1인 1건 한정 청약 가능

- 특별/일반 중복신청 가능 (특공우선배정)